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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성자의 폐암원인은 군복무시절 해체작업에서 과도한 석면에 노출되서 발병함.
"안전장비 없이 1급 발암물질 속 軍 복무 술·담배 안하고 건강, 급작스러운 폐암4기"
그러나 국방부는 싫어 인정안해줘 소송해
라는 상이군인에 대한 절망적인 대답.
결국 폐암4기의 아픔몸을 이끌고 여러차례 공판까지 직접참여하면서
몸은 더 나빠지고, 결국 상이연금은 나오게되었으나 이땐 몸이 너무안좋아졋음.
게다가 군복무중 작업을 해서 발병이 된것임에도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함.
관련기사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1
폐암 4기의 상태에서 그렇게 2 년가량 버팀
2017년 글
그렇게 석면질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2018년 3월 26일 작고함 .
군복무중 사망이 아니기때문에 사망일시보상금도 나오지 않음.
상이연금도 이미 사망했기에 이 고인에겐 아무런 혜택이 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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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관련된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648?navigation=petitions
출처 | http://cafe.naver.com/funnyguy/50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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