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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 제도 개편
개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가 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주의, 공천갈등, 계파갈등. 일 하지않는 국회, 갑질국회 등등등
국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야 어느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정치의 크나큰 리스크입니다.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2. 국회의원의 복지 제도 개편(무노동무임금)
3. 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현재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규모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 기준 일년에 420억의 세금이 소요됩니다.(순수 세비만)
이 정도 액수는 올해 2018년도 최저시급(7,530원)기준으로 일년 노동시간 18592시간.
1일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770시간의 급여입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연봉 규모에 더해 보좌진 9명과 인건비가 약 3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좌진 1인당 약 4300만원 규모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만 합쳐도 5억원이 넘는 세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300명 정원 기준으로 1500억 원의 세비 소요.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며 유류지원비까지 따로 나옵니다.
일반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특권은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폭 감축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신규 특권안입니다.
우선 연간 세비입니다.
연간 세비는 약 6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최저시급(7530원)X1일근로시간(24시간)X1년(365일)]입니다.
우선 일반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교통비 지원 전액 폐지, 보좌진 최대4인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보좌진 임금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제공합니다.
보좌진 4인 급여 [1인당 세비(약 4300만원)X4인/2] = 약 8600만원 규모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세금 지원)
이렇게 하면 일년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약 6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인 300명 기준으로 약 197억의 세비가 소요됩니다.
기존 세비의 절반 수준에 이어 보좌진을 위한 세비도 8600만원 규모에서 제한됩니다.
즉,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기존의 특권보다 약 3분에 1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는 국민정서를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특권 감축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국회의원 복지 제도 개편
국회의원의 특권 및 세비에 대한 입법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복지를 위해 국회의원 복지위원회라는 신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협상에 참여하며 복지 수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은 새해 최저시급과 항상 같은 수준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제 및 공직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반영된 위원회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복지협상은 실시간 생중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의 급여를 주급제로 하여, 1주일에 1회 세비를 지급받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회를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개원하도록 하며 불출석 시 주급 전액의 지급을 불허합니다.
주급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근거하면 1,265,040원입니다. 1년 52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주급 지급은 총 52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매주 일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이 지나는 주의 마지막 날 지급)
한 번 지급받지 못한 주급은 추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개편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000만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100만명 당 1인의 인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정원 500명으로 증가 및 양원제 개편을 합니다.
500명으로 정원이 증가될 경우 연간 소요 세비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연간 1억 5200만원일 때 약 760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비교 약 2분에 1수준)
양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선 정원 증가를 고려하여도 시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대에 인구는 약 1.5배 국토는 약 2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원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약 700명 이상을 가정할 때 상,하원의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해 입법부 내에서도 합법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원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노출을 의식한 저열한 쇼정치나 혹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국민기만적인 정치행위 등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누리는 비정상적인 특권 감축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파 및 당리당략에만 의존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발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640 청와대 청원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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