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규제프리존에 허용추진
20대 총선 이후 6월께 특별법 국회 제출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화장품 등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나고 개회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용업소도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개인에게만 허용된 이·미용업의 문턱을 낮춰 비록 규제프리존이라는 특별지역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법인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즉, 기업 등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관련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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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1/24 09:54:39 211.111.***.52 영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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