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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제 목 : 이수진, "서울시장 8개월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원 증가 위반내용 :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취임한지 8개월 만에 서울시의 부채 규모가 4조 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허위사실유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