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7월에 입사하여 2016년 2월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직금 지급을 기다렸으나 지급이 되지않아 사측에 문의를 하니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201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그런부분을 잘 모르고 수기를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 사실도 잊고있었습니다.)
여튼 그계약서에 월급여가 제가받던 급여액보다 10%적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퇴직금이란 설명인데 이런 경우는 입사당시부터 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당시일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알기론 퇴직금 포함 급여는 위법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명시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갑:본인 을:사
제1조 고용과 업무내용 을은 2013년 3월7일부터1년간 갑을 채용하여..중략
제11조 (퇴직금지급) 퇴직금은 매년재계약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갑의 별도 요청이 있는경우 을은 퇴직금을 매달 지급할수있다.
퇴직금을 매달 지급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추후 별도의 퇴직금 요구시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그동안의 퇴직금을 전액 반납하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 (제이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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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분중 매년 재계약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2013년 3월 작성당시 이전 이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위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면 효력의 기한이 언제인가요? 작성 이전 기간도 포함되며 2014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