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고소장을 작성한 상태에요
예상했던대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박박 우기며
작성한 적도 없는
계약서를 등기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반환 요구까지하는데요
사장은 두 명이고 부부입니다
입사시에 여자 사장이 수습 3개월에 100만원
밥값을 따로 10만원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남자 사장이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서를 보냈는데
수습 5개월에 월급 90에밥값 10만원이라고
저에게 총 30만원이 과금되었다고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지금 굉장히 떨리고...
무서워요
오늘 출석일이라 가야하는데 ㅜㅜ
저는 지금 21만원을 못받았고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라로 써서 보내면
심지어 서명란에 워드로 제이름 써서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이사람은 과지급건에대한 증명이랍시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월급내역을 주장하는데
전 애초에 여자사장과 계약을 100만원에 식대 10으로 했으니
그게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 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증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