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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유 베오베 올라와 있는 sk 위약금 3 제도를 보니... 이새기들이 머리에 총 맞은듯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1. 공기기 들고 sk 가서 중고폰 기기 개통 - 물론 요금할인은 못받으니 당연히 안받음.
2. 중립기관에 요청하면 개통 14일 후에 번이가 가능하다고 함.. (이게 무조건 되야함 - 안그럼..갤3 삼쥐 써야함.. ㅠㅠ)
3. sk에서 kt로 번이를 함, 아직 까지 kt는 소비자 엿먹이는 위약금3 제도가 없다고 해서 고려중..
이렇게 되면요, sk에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만약 3개월후 번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3개월후 sk내야 하는 위약금 같은건 없는거죠?
위약금 제도가 있는거 같든데, 일단 새로 도입된 위약금3 밖에 못 읽어 봤습니다.
위약금 1,2 이런것도 잇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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