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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에 대한 근로자 퇴직예고제가 도입.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고용주와 근로자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출처 |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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