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지난시점...)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운영에 크나큰 부담이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금도 '누진세'라는 것이 있고 한참 뜨거운 감자였던 '소득에 비례한 벌금(혹은 범칙금)'과 같이
총 자본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도입할 수는 없는걸까요?
예컨대, 총 자본금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6000원 적용, 총 자본금 10억 이하는 7000원
대기업이거나 그에 비례하는 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1만원 등과 같이 말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임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총 자본금 5억원 이하에 포함되어
영세업자들은 무조건 높은 시급을 줘야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실정법에 어긋나는 건가요...?ㅋㅋㅋㅋ
P.S.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시행초기 5억원 이하의 영세업자들은 무조건 최저 시급만을 주려 할테니, 초기에는 잡음도 예상됩니다만
대기업에서 (법이 강제한)모범을 보임으로서 필요한 경우 숙련된 알바를 쓰기위해서 자연스럽게 평균 임금은 인상되고
정말로 숙련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리를 지킬 사람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람을 구해쓸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ㅋㅋㅋㅋ
한국의 기형적인 기업형태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다보니 임금 피크제를 반대로 적용한듯한 느낌도 있군요...ㅋㅋㅋㅋ
쓸데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요약
1. 최저임금을 자본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안될까?
2. 그에 맞춰서 돈많은 회사는 높은 처저임금을 적용하고
3. 째깐한 가게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