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대리운전 하고 있는 오유회원인데요,,
어제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언덕길에서 살짝 미끄러지면서 뒷차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 잘못을 인정하구요,,, 큰파손은 없었구,, 사실 파손부위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정도의
경미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받친 차량은 그냥 별거 아닌것 같아서
보험사 온후 가시겠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문제는 제가 몬 차주 입니다. 차량인 벤쯔 차량 s 클래스고,, 현재 이걸 보험으로 사고 유무를 처리중인가 본데요,,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되는데,, 그기간 동안에,, 동일한 차량으로 대차를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보험사로는 차량 대여서비스까지는 안되구,, 따로 대리회사에서 조합형식으로
차량대여를 제공하더군요, 문제는 이게 최고급 차량이라서 현재 그차량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비슷한 급의 벤쯔 차량을 제공한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구 하고, 이게 안될경우 만에 하나 민사도 각오해야 된다더군요,,
저도 최대한 고객한테 사정설명을 하고,,, 좀 잘끝내고 싶은데, 만약에 이사람이 원하는 차량이 없어서 동일 차량 대여가
안되서 민사를 건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참 푼돈 몇푼 벌려다가 이렇게 되니,, 참 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