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시고 안내견을 기르고 있는 서울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2월 25일에 엄마,아빠, 이모, 이모부 네분이서 속초에 놀러가며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용할려고 갔어요
근데 입장권은 발행하고 케이블카를 탈려는 상황에서 입장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알러지, 개에 대한 위험성, 개를 싫어하는 분들의 거부감 등등을 이야기 하며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OOO 대리에게 거부를 당하였고 저희가 안내견은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다는거를 설명을 드려도 계속하여 입장거부 당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나와도 상황은 똑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국립공원측, 케이블카측과도 이야기 해보았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28일에 저희는 안내견학교 담당자분에게 이러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안내견학교 선생님과 케이블카 측과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측에서는 입장정리 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달라고 하여 저희는 회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1월 4일이 되도 연락이 없자 1월 5일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연말 연초로 인하여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였고 시간을 더 달라기에 저희가 6일에 결론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안내견을 거부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들이 잘못 알고있었다. 다음번엔 다른 안내견이 오면 그런일이 없게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설악산 케이블카 측에서는
"안내견이더라도 속초 케이블카는 입장불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이 다 가능한데 대체 왜 속초 케이블카는 입장이 불가한건가요
6일 저희는 이 연락을 받고 강원도청에 민원을 신고하였고, 7일인 오늘 들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원도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 내용이 속초시청으로 전달이 되어 담당자 분께서 케이블카로 가셔서 OOO 과장과 대화를 나눈 결과
본인들은 개인단체인데 이런걸 왜 실행해야하는지 더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속초시청의 도움을 받아 민원 신고가 들어가있고
혹시나 알려져서 취재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다른 법이 있는건지, 케이블카측의 횡포인것인지 모르겠네요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입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왜 케이블카탑승은 안되는 것일까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안내견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눈깜짝이나 할까요.
이 이후에 또 다른 안내견이 가더라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저희가 원하는것은 별 다른것 없어요..
저희 엄마의 눈이 되고있는 안내견이 이렇게 애완견 취급당하고 강경하게 입장거부하는 단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설악산케이블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안내견이 입장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을때까지 어떻게서든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 긴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시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널리 퍼트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