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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임대했는데 권리금 5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에 180만원인데요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권리금의 10%인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권리금은 권리양도인에게만 (권리를 넘기는 사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던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디서 중개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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