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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성명서] 경실련은 모든 의료인을 노예로 생각하는가?
경실련은 2012년 11월 20일 성명서에서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격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의협이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인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경실련의 이런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모든 직장인과 공무원들에게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경실련 역시 2003년 4월 4일 <경실련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랬던 경실련이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동시간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전혀 없는 불가촉천민이란 말인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인들로 하여금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에 경실련은 왜 애써 눈을 감으려하는가?
또한 경실련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도 국민의 의료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실련의 근거는 무엇인가? 본인들은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면서 의료인에게는 과노동과 저수가, 관치 독재적인 제도를 수용하라는 것이 과연 경실련 단체설립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단체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의료인의 재산권과 직업권, 행복추구권을 침탈해도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인가? 아니면 북한 같은 독재공산주의 관치경제 국가인가?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경실련의 이름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관치독재실천시민연합으로 바꿔야만 할 것 같다.
다수의 국민이 필요하거나 원하면 의사의 것(의사의 지식과 병원)을 강탈해도 되는 것인가?
강제된 계약, 강제된 가격은 남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도둑질인 것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폭력이다.
강제지정제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강제지정제가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의료수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속한 수가반영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판결 이후에도 국가는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인상만을 강요해왔다. 지금의 의료수가는 위헌인지 아닌지 경실련에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바이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현재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는 공공의료기관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살인적인 저수가의료와 관치의료제도를 적용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을 양성하고, 대신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위헌적인 재산권과 직업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요즘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의사들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96%인 영국에서처럼 의사들이 NHS와 자유롭게 계약하고 주당 37.5시간의 근무시간, 1년에 1달 정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미 개인의원의 58%는 의료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더이상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의료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어 저항을 시작했다. 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인들과 민영의료기관들이 힘들여 쌓은 지식과 투자한 재산권을 국가가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상호간에 맺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합의없이 민영의료기관에 강요하지 말고, 정부 자신이 투자한 공공의료기관에만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싼 약으로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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