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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눈팅만 하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찜질방 주차장에서 뺑소니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차는 아니고 찜질방에 온 손님 차입니다.
차량 앞 범퍼 사이드 쪽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긁고간 차량의 손님은 떠난지 오래고 누군지도 알 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cctv까지 고장나서 녹화도 안되었구요. (이게 가장 짜증나고 속상합니다.)
아무튼, 그 사고난 차주가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뉘앙스로 보상을 바라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우선 사고 난 부분 사진을 찍고 그 차주에게 공업사에 견적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100프로 보상하겠다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알아보고 나서 대처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전번도 교환은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찜질방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틀후에 그 차주에게서 전화가 왔고 도색비 16만원을 말하길래...
제가 알아본 사항을 알려주면서 8만원(50프로)만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100프로를 원하더군요.(cctv가 안되서 어쩌니 저쩌니..계속 cctv 이야기만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하라고 한뒤에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100프로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본인 입으로 알아본다고 했었지만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보상을 원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없지만 저희 찜질방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니 제 월급에서 까서 해드리는거다.
그러자 이 차주는 저에게 회피하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도색 안하고 범퍼를 갈겠다고 합니다. (이건 협박아닌가요?)
결국 몇분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싸우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차분히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 일이 이지경까지 와버렸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찜질방 주차장은 안전관리요원 및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없는 무료주차장입니다.
발렛파킹도 하지 않으며 차량의 키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큰 찜질방도 아니고 유료주차장도 아니기에 배상보험에 가입은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