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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이 주휴일이라고하면 일요일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1일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시급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시급
주휴수당은 52주를 넘길 수 없으며, 주휴는 달력에 표기되어있는 빨간 "일요일"의 갯수가 52개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할때 달력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면 된다. 4개의 일요일이 있는날엔 (시급*8시간)을 4개 지급하면되고, 5개의 일요일엔 (시급*8시간)을 5개 지급하면된다
http://blog.naver.com/juhyun1100/220498951999
출처 | http://blog.naver.com/tosume/22076521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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