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해양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 뉴스Y 화면 캡처> |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산림청 구조헬기 10여대가 해양경찰의 현장통제로 3시간여동안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장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들 헬기의 투입을 막았으며, 구조에 나선 헬기들은 3시간여동안 사고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사건당일 오전 현장에 도착한 헬기가 구조에 나섰을 경우 생존자들을 추가로 구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서해안해양경찰청과 전남 소방, 산림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전남소방항공대와 산림청 등 각 구조기관의 소방구급헬기(EMS) 10여대가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 헬기들은 각각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은 구조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지휘·통제하고 나선 해경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 구급헬기의 현장 진입을 통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구조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 현장이 복잡해진다는 이유에서 구조헬기의 현장 진입을 막고 나선 것이다. 당시 출동에 나선 한 헬기기장은 “현장에 도착 했을 당시 해경 소속 헬기 2대가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구조가 완료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시거리 밖으로 나가 대기할 것을 교신을 통해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출동한 구조헬기 10여대 등은 사고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가시거리 밖 해상에서 3시간여 동안 대기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 해경의 지시를 받지 않은 일부 구조헬기들 역시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해상과 팽목항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중이던 구조헬기는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전원 구조현장에 투입하라’는 교신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구조헬기들은 여객선이 이미 침몰된 탓에 별다른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조헬기 관계자는 “이번 현장통제 문제는 명백한 해경의 초동대처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들이 대부분 해상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사고발생 당시 헬기들이 추가 투입돼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헬기가 투입 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탑이나 일부 함에서 무선 교신을 통해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문완태·천의현·조철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