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저작권법 간단한 내용과
개정 저작권법안 문답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올바른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저작권법.
195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일시 1952년
장소 스위스의 제네바
목적 저작권 보호
해당국가 한국 등
이념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조약이라고도 한다.
문학·음악·미술 및 지적인 작품을 포함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자와 저작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서 1952년 유네스코의 제창에 의해 성립되었고, 1955년 발효되었다.
ⓒ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出版物) 등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편,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외국인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보호받는 것과 동일한 보호만 해주고 조약가입 이전에 나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없는 불소급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저작권법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본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12 14:20]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규정이 오는 1월1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작곡, 작사가)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고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아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바 있으나 이번 법 발효로 이를 명확히 하였다. 즉, 이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최근 일부 신문보도나 인터넷상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합법적이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불법화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네티즌 등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시켜놓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새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당연히 불법이었다. 다만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16일부터 전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권리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더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까지는 온라인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음악저작물 등을 앞으로는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전부터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를 미쳐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과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펌 행위) 등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 네이버 뉴스
개정 저작권법안 문답풀이 (2005. 01. 16. 시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단속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등 모든 종류의 노래와 외국곡, 뮤직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저작물이 단속 대상이다. 클래식이나 민요 등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의 경우도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한 인접저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기획·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저작물을 어느 정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어떤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해 사용할 수 없다.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저작자 동의없이 변환해 복제, 전송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시판중인 음반을 백화점이나 무도회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반대급부를 받지않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재생, 일반에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 무도유흥음식점에서의 공연은 대통령령에 의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형 백화점에서 유선방송을 통해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는 공연이 아닌 방송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음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어떤 곳이 있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가요의 경우 이들 3개 단체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단체로부터 음원 사용 허가를 받기 어려운 개인의 경우 유료 음원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음악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저작권법 제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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