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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준항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아무개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구금·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 전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 전 행정관 쪽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신 전 행정관 쪽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압수가 이뤄졌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 전 행정관은 현재 야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고 검찰이 압수한 연락처의 다수가 현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682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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