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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 땅을 일본이 무력과 불법으로 찬탈한 것으로, 그 행위와 이후 이루어진 조약은 원천 무효이며, 1919년 독립선언 이후로 세워진 임시 망명정부가 한반도에 있던 국가의 정통을 이어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함
쉽게 말하자면, '나치 점령 하의 프랑스가 임시정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치가 패망하자 다시 프랑스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에게도 이해가 잘 됨.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도 광산에 노역을 하러 간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돈벌러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징용되어 간 것이고, 위안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땅에 재배되어 난 쌀도 일본으로 수출한 게 아니라, 수탈된 것임.
따라서, 강제 징용은 불법이기에 그에 대한 노임과 더불어 개개인에게는 일본 정부와 수탈 기업의 배상이 따로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임.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욱 이어지는데....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땅에 살던 사람은 일본인이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술집에서 친구와 떠드는 내용으로는 몰라도 공직을 맡고 있는 자가 입에 담는 것은 함량 미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이것은 헌법이 논리적으로 내놓는 결론을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임.
그런데 소위 '뉴라이트'는 이 관점(일본의 강점은 합법적인 병합이고, 병합 이후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함)을 일관되게 추종하고 있음.
이 전제를 깔면 분단 이후 북한은 개별 국가라고 인정해야 하는 등 현재 우리가 헌법을 통해 합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부정해야 함.
일찌기 윤석열이 검찰을 통해 윤미향을 수사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함.
당시 신사참배를 했었던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고신과 창신 이외 대부분의 감리 장로교 분파는 신사참배를 함.
이 문제가 당시의 친일파를 비롯한 기독교 종파의 과거사 자기합리화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려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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