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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10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60차례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에 하루 꼴이다.
5일 법무부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씨 변호인 접견 내역을 보면, 최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5월8일까지 60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고 최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출소했다.
법무부가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 평균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최씨의 접견 횟수를 일반인 평균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도 사회 지도층 인사 등의 잦은 변호인 접견은 논란이 되어왔다.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감된 958일 동안 577번 변호인 접견을 받는 등 이틀에 한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루에만 최대 8번 변호인 접견을 받기도 했다. 2022년 10월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도 약 100일 동안 73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말까지 1.6일당 하루꼴로 변호사 접견을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246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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