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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한다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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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 대표”라며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은 신병을 강제로라도 인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 인식은 헌법과도 너무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선거때까지는 (어렵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것까진 고려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서 출석해달라”고 했다. “총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때까지 변론을 분리해줄 수 없냐”는 이 대표 측 요청도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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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91337001#c2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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