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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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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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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며 “의료법이 엄격하게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가운데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7847?cds=news_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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