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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20년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로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608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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