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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조건을 보자면
이러한데.
사면 조건 특별사면을 보자면
자! 형이 선고가 되었음.
근데 다음달이 8월 15일임.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징역 1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자 봅시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를 의마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며, 형집행이 면제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수있다."
말그대로 완전한 사면을 위한 큰그림일수 있지않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한 보름? 들어가 있다가 형선고까지 효력을 상실시켜서 완전 무결한 무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가령 형을 받은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할수 없다. 뭐 그런게 있나요?
못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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