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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60일이상 끌고 있으면 국회법 86조 3항에 의해 직회부로 투표 처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이유없이 법사위가 붙잡고 있으면 60일이 지나 국회법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시킬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국힘당이 반대하는 안전운임제도 직회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뭐 법사위 그깟거 이쯤되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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