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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국민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이날 동문 비대위 측의 손해배상소송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02714522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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