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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대통령은 국방장관보다 더 상급자라서
더더욱 감사원이 군사기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음.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북한군 통신을 도청한 것은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운용하는 도청시스템. (SI)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도 이러한 최고등급 군사기밀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으며
게다가 미군과 공동 운용이라 비밀이 누설될 경우 더더욱 문제가 커짐.
감사원이 서면조사 한다는 것은
이러한 최고등급 군사기밀을 문대통령에게 누설하라는 소리.
만약 문대통령이 이러한 조사에 응하면
'중요한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누설' 하는 것이 됨.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감사원은 감사를 빙자해서
문대통령에게 이러한 매국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위 캡처들 출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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