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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이 검거된 가운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 휴학생이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의 배후 단체나 공범, 그가 준비한 다른 범행 등은 일단 없다고 보고 곧 석방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604135829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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