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로 갓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인데요.. 일을 하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게에는 처음 올리는 질문글이라 떨리네요..
일단 제가 법게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점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1-1.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 혹은 사업주에게 어떤 식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1-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근로자인 제가 임의로 인터넷 상에서 노동고용부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5부'를 인쇄해서 사업주에게 제시하여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1-3. 근로계약서는 각각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이렇게 나눠 갖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받는 것인가요?
2-1. 제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평일 이틀, 토, 일 이렇게 한 주에 4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게 되는건가요?
2-2. (주 근로시간/40)*8*시급
위 계산법이 주휴수당 계산법으로서 확실한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설 연휴때 지인 따라서 대타 알바를 뛰게 되었는데, 거기서 며칠 일을 하다가 그쪽 점장님 소개로 다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요.
면접은 보았지만 따로 이력서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 점이 제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핸디캡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에 대해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보아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