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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입학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결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앵커]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즉 조민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 출석에 앞서 신청 취지를 밝혔는데요.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 받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이번 신청과 소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마자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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