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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92906
    작성자 : 엄지꼼지
    추천 : 13
    조회수 : 1050
    IP : 120.142.***.19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2/02/18 14:17:06
    http://todayhumor.com/?sisa_1192906 모바일
    한겨레 신문이 왜 한걸래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한 기자가 폭로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왜 한걸래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기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해당 폭로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탐사팀 김완입니다.  저희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라는 편집국장, 스페셜콘텐츠 부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20일 무렵부터 장필수 기자, 정환봉 소통데스크와 함께 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선물 리스트 및 일정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연 부사장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시연 회장과 나눈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하였습니다. 대화 파일은 총 11시간 분량으로 △삼부토건 일가가 재기를 도모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 △삼부토건 주요 수사 관련 검찰과의 관계,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시연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보강/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화)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하였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단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15일 밤에는 류이근 국장, 정은부 부국장과 탐사팀이 면담을 진행했고, 취재 내용과 이후 기사 진행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되었고, 1면+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16일 오후 5시 이후, 1판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후 17일 오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국장단은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단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취재팀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수사 무마를 직접 청탁한 당사자의 발언이고, 이 당사자는 재벌 3세로 윤석열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의심받아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피의자의 발언이 검사의 전언으로 전해져 기사가 되기도 하고, 김만배 일당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가 대서 특필되기도 합니다. 조시연의 발언은 <한겨레>가 지난 2019년부터 보도해 온 삼부토건-검찰 유착의 가장 유력한 자의, 최고위급의 언급이기도 합니다. 워딩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사 무마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사 담당 검사였습니다.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조시연이 윤석열과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어떤 워딩도 100% 사실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만약, 타사가 이 보도를 먼저 했다면 우리는 입증력이 약하다며 인용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는 기소로 입증되는 것인데 조시연이 언급한 2차례 수사에서 삼부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1회 기사 이후 조시연의 워딩 및 취재 내용을 추가 후속 보도 할 수 있음을 국장단에게 알렸고, 기사 비중을 따지지 않을테니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 맥락과 의미를 종합해 판단해달라고도 요청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시기적 문제나, 보도 실익 문제는 정치적 고려일 뿐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회사이니 편집위원들은 고민할 순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와 그 기사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치고 압박을 주고 보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치적 시기와 파장을 고민해 보도를 미루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내 구성원들에게 1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가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편집국 이하 구성원들 덕분이고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  <17일자 1면+5면에 들어갔다가 빠진 기사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이던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 당시 삼부토건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동업자 등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삼부토건 쪽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한겨레>는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인 조시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 4건(11시간 분량)을 입수했다. 2010년 전후 사업 관계를 맺어온 이들은 삼부토건이 추진하다 수사를 받았던 ‘헌인마을 개발 사업’ 재개를 도모 중이었다. 그러다 조 전 부사장의 사업 추진 자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2005년 고양지청 검사였던 윤 후보가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다. 당시 사업을 두고 “고양시에서 걸린 게 그것. 삼부 돈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치고 그런 게 있어”라며 “(해당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총(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름)일 거야. 거기 보면 그때 돈 돌린 거, 회삿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어디에 투자한 거 다 나와”(2월 대화)라고 말한다.  삼부토건에서 당시 사업을 주도한 이는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남원 전 부회장이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부회장이 걸린 것은 회의록”이라며 “그게 다 우리 윤총한테 다 걸린 거야. …(조)시연이 너한테 차마 얘기 못하겠으니까 그냥 아버님(조남욱 전 회장)한테 이것은 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이랬는데”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윤 후보 상대의 수사 청탁이 이뤄진 정황이 조 전 회장 일가의 직접 진술로 처음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쪽은 “파주 운정지구 부동산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혀왔다.  대화 중 지인이 “그럼 그때 잡아넣었어야지”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돈 잔치를 한 거야”라고, 이어 “그때 저걸 봐준 거네”라는 말에는 “그걸 (윤 검사가) 못 봐준다고 한 건데 영감(조남욱 전 회장)이 막 난리쳐서”라고 답한다.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윤 검사’도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조 전 회장이 힘썼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 상대의 삼부토건 수사 무마 시도 정황은 11시간 대화에서 반복해 설명된다.  조 전 부사장은 “거기(회의록)에 여러가지 돈을 어떻게 빼느니, 이 돈을 어떻게 남기느니 … 그다음에 돈 처리 문제가 쫙 그다음에 쭉 나오는 거지. 그게 증거인데 그걸 얘기하겠냐 나한테?”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사주 일가의 청탁이 실제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사건 수사 결과, 삼부토건의 사실상 하청에 불과한 동업자(SM종합건설)는 기소된 반면, 사업을 주도한 ‘돈줄’(삼부토건)은 어떤 혐의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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