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글은 강력범죄 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한 글임을 알립니다.
사실 저 영상의 열린사람들 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나오고있는 영상의 내용과의 메인 취지 와는 틀립니다.
도전이라는 소재로 메인을잡고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저의 막무가내 억지임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강력범죄 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해주셔서 너무나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에 힘드셨을텐데 용기내어주신 피해자 유족 가족분들께 감사인사와
희생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올립니다. ▶◀
위글을 보시면서 글을 정독하시는 분들을위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쉐도우 히어로는 약자를 돕는것에는 예외가없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않도록 하는것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기분나쁜말을 적는것일수도있지만 양해부탁드리고 한마디만 하도록하겠습니다.
-모든 강력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다음희생자는 우리가족일수도있습니다-
그에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릴내용은 특정사건에대해서 말을하는것보다는 현 영상과 관련있는 대표적인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는것임을 밣힙니다.
현 영상에서 나와주신 아버님의 아드님의 몆달전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재판받기전 매스컴 언론.
그리고 시간이지난후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24세였던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으며,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자수했고, 그 이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피해자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해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사체유기 장소를 정한 피고인은 그 인근에 머무르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날 시체를 묻은 이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기도구를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전화통화 재촉이 이어지자 그제야 자살을 시도했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면 현재 피고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성의 태도나 자수 등이 과연 진지한 것인지 전혀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계획살인의 의도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진의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피고인이 한 자수를 자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 형량은 징역 7~13년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그 양형의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돼 이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결문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재판정의 그 누구도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징역 18년’이라는 말이 들린 동시에 방청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족의 어머니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 형량은 징역 7~13년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그 양형의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돼 이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며 법적 처벌형량은 판례를 따르고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살인이 초범 이라고해서 형량을 줄일수있다는것은 처음알게되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낮아지는것도 살인과 사체유기에도 포함이되는것도 처음알았습니다.
저는지금 일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금 법을 이사건을 중심으로 형량에대한 법을 나무라는것이아니라.
이런 판례가 많아지고 강력범죄에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판례를따라 합당한 벌을 받지못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나쁜말로해서 우리가족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쉐도우히어로가 활동하기시작하고 소리내기시작한다면
강력범죄에대한 강력한형벌로써 희생자와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라도 씻을수있다면.
그리고 범죄에대한 인식과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다는 희망을걸고 활동하려고합니다.
도움을주신 열린사람 국도리 피디님 감사합니다.
시간나신다면 꼭 영상을 정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