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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6122024221
정대택씨는 양검사가 이들 모녀의 뒷배를 봐준 근거로, 체코여행과 미국으로의 송금 사실을 주장했는데
당시 출입국 기록이 없어 정대택씨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반대로 무고가 성립되었기 때문임.
https://m.joseilbo.com/news/view_2020.htm?newsid=444106
홍 기자는 "(정대택 씨가) 명백한 사건이 왜 이렇게 정반대로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 그게 누군지 보니까, 양 전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 경비를 누가 냈겠느냐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양 전 검사는 부인과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보통이 경우 여름휴가라면 자기 돈 내서 외국 여행을 가면 처자식이 있는 미국으로 갔을텐데, 유럽으로 갔다면 이건 자기 돈을 내지 않았을 거다. 여행경비를 김건희 씨 모녀가 냈겠네, 그럼 이건 뇌물이네, 뒷배를 봐준 뇌물이네 이렇게 정대택 씨가 생각하고 추적한 것이라는 게 홍 기자의 배경 설명이다.
당시 현직 고위 검사였던 양 전 검사가 뒷배를 봐주니 기소가 엉뚱한 데로 되고, 결정적 증언이 기각됐다는 게 정대택 씨의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홍 기자가 양 전 검사의 뇌물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여행경비나 그 뒤에 김씨 모녀가 미국에 있는 사모(양 전 검사의 부인)에게 송금을 한 내용을 물어보는 취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홍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2004년 김 씨 모녀가 미국에 1만8880달러(당시 한화 약 2200만 원)를 미국에 있는 사모에게 송금했는데, 장모 최 씨가 양 전 검사의 부인에게 송금을 한 하나은행 송금 확인서를 정대택 씨가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라는 증거가 나왔고, 법원에서는 해외여행 간 게 누구 돈으로 갔느냐는 쟁점이 돼서,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서 요청하게 됐고, 2014년 법무부 출입국에 확인해보니 양재택 씨와 김건희 씨 등의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장모 최 씨는 기록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홍 기자는 "당시 오류로 그게 잘못 나온 것인지, 누군가 지운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것까지 들어가면 수사의 영역이어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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