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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단 자신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임.
방역 당국:'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다는 공익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한다.'
재판부: " 방역패스를 해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질문은 조건문으로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이 안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덮어버렸음. 한국말은 서술어에 집중함.
물론 방역패스를 해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질수도 있고->의료체계 붕괴도 발생할 수 있음.
결국 이것은 코로나의 종류와 전파력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임. 그것은 바이러스이 변이 종류에 따라 죄다 다름.
방역당국은 미지의 것들을 가지고 확률적인 가능성을 두고 답변하고 있고, 재판부는 코로나를 변이를 하지 않는 단일한 대상이자,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 (재판부는 이다 아니다와 같은 단답식 답변을 원함 ,하지만 가능성을 두고 말해야하는 방역당국은 거기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음.)
당연히 둘은 대화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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