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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포,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주체, 시기, 방법,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별 경선 때 행사장 바깥에서 트럭을 몰고 와 ‘형수 욕설’을 틀었다.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제지에 나서는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거리 유세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생각
난 처음 보고 깜짝 놀랐네요 ~~
대화 내용 보고 ..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궁금하네요
.
관련 내용출처 : 나무위키
출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1/12/19/KX2AVVIHQRF75PDSAOAOFJSBV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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