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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관여, 검찰총장만이 가능한 이유. 2021 국정감사. 박주민 하이라이트]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해두겠다,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작성된 고발장을 공공수사부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접수부터 배당, 수사,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
그리고 때로는 공공수사부 부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대검에 단 한 사람, 검찰총장 뿐입니다.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05935366 https://youtu.be/50CLs8Lf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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