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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본 표창장과 픽셀단위로 직인위치, 글자간격, 이 모든게 일치하는게 밝혀졌어요
이걸 조작하고 + 이메일 보내는 시간 까지 다 해서 걸린 시간 1.7초
직인을 조작해서 만들어 씌웠다면 이 픽셀단위 일치가 설명이 될까요?
이걸 메일에 첨부해서 보낸 시간까지 1.7초까지 완료가 가능한걸까요?
놀랍게도 재판부는 이걸 "가능"하다고 봅니다
픽셀단위 일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겁니다. 심지어 검사 재연에도 실패했고요
어느정도 우연이 개입되었다고 본건데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직인을 확대해서 픽셀단위로 일치시키고, 이걸 네이버 로그인 + 첨부보내기까지 1.7초에 완료한다..
상식이 있는 사법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법부개혁이 절실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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