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로 판단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30114036689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