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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접객원(도우미) 검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사실상 도우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노래연습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 즉 서울 25개 구 노래연습장의 모든 업주와 직원, 도우미는 오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0616005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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