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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피시방알바를 한 고3입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근로계약서는 복잡하다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알바비는 주급으로 현금지급 받았습니다. 보통주에 학교끝나고 짜잘하게 12시간정도 일을 했구요. 한달에 50시간정도 알바했을거에요. 시급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45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까지만 하고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저같은경우에도 퇴직금이나 못받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막상 그만두려니 못받은 최저시급이 너무 아까워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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