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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9월 보도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616134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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