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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488
    작성자 : 휴먼for자유
    추천 : 10
    조회수 : 417
    IP : 221.156.***.55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04/11/28 14:21:42
    http://todayhumor.com/?sisa_11488 모바일
    정말 화나네요~ 방금 MBC 오늘의 토픽보신분들~


















    의정부 노점상 폭력 단속, 부상자 속출
    전노련,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긴급구제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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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기자 
    “할 수 있는 일은 행상 밖에 없는데”

    의정부 지역에서 행상을 하는 박교전 씨는 어린 시절 전신화상으로 시신경이 마비되어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또한 그는 화상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구부러졌고, 온몸에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다.

    박교전 씨는 현재 면봉, 편지봉투, 면도기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6살 난 손자가 있다. 부인은 파출부를 하고 있고,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지 이미 오래다.

    박교전 씨는 “예전에는 연탄배달을 해 생계를 유지해 왔고, 10년 전부터 의정부 중앙로 부근에서 행상을 하며 살고 있다”며 “나이도 나이고, 나 같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상 밖에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박교전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행상이지만, 이젠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깨진 머리와 짓밟힌 몸뚱이









    용역단속반원들이 노점상인들을 발로 밟고 있다(10월 30일)
    출처: 전국노점상연합









    박교전 씨가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다
    출처: 전국노점상연합



    지난 10월 26일 부터 박교전 씨가 행상을 하고 있는 의정부 지역에 대대적인 노점 단속이 있었다. 의정부 시청은 용역업체를 고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점상들을 철거했다. 그 과정에서 박교전 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용역업체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고령의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올해 73세의 박금녀 씨는 상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아들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다. 박금녀 씨는 야채를 팔아 하루 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박금녀 씨는 “용역원들이 밤새 물건을 모두 빼앗아가고, 상인들을 두들겨 팼다”며 “너무 억울하지만 어디 한 군데 하소연 할 곳도 없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박금녀 씨는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용역단속반원들이 발로 밟고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당할 재간이 있어요? 돈 없고, 할 것 없어 노점하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되요”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 박금녀 씨는 “용역단속반원들이 우리들 따귀를 막 때리고, 넘어지면 몸을 발로 짓밟았어요.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살다 그런 놈들은 처음 봤어요”라고 말해 단속과정에서 행해진 폭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의정부시청, "방어차원에서 폭력행사"
    의정부경찰, 폭력사태 수수방관









    박교전 씨가 의정부서 담당 경찰관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호소하고 있다(10월 30일)
    출처:전국노점상연합

    사진은 부상을 당한 박교전 씨가 의정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사진 오른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교전 씨에 따르면 사진에서 보듯 담당 경찰관은 뒷 짐을 진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교전 씨는 “112를 불러 경찰이 출동해도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을 보고만 있었다”며 “우리가 아무리 돈도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냐”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용역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의정부 시청 도로정비과 담당자는 <미디어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역단속반원들이 (폭력을) 방어차원에서 행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폭력행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역단속반원들이 더 큰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정비과 담당자는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왜 경찰이 대응하지 않고, 용역단속반원들이 직접 대응했냐”는 질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 (현장에)출동한 상태였지만, 단속과 노점철거는 용역단속반원들이 직접 하게되어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폭력사태를 방치했다는 얘기다.









    헬멧, 방패, 곤봉, 대나무 등으로 무장한 용역단속반원들(10월30일)
    출처: 전국노점상연합

    이에 대해 10월 30일 현장에 있었던 모승훈 전국노점상연합 정책실장은 “29일 용역단속반원들이 태평로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노점상인들은 맨몸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용역단속반원들과 노점상인들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승훈 정책실장은 “이후 30일 용역단속반원들은 방패,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이미 수 십장의 사진들이 그 증거로 확보되었다”며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단속반원을 지목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참세상>은 의정부시청 공보과에 노점상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사진을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용역단속반원들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의정부지역 노점상인(10월30일)
    출처: 전국노점상연합

    노점상인들,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요청

    의정부시청과 경찰이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행위를 방치하자 노점상인들은 국가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의정부지역 노점상인들은 17일 △용역업체의 폭력적 단속 △폭력행위를 방치한 의정부 시청과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고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다.

    긴급구제조치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진정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증거인멸을 막고 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노점상연합과 의정부 지역 노점상인들은 진정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용역단속반원들의 계속되는 폭력적 단속으로 인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인 긴급구제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불법이라고 매 맞고, 물건 다 빼앗기고, 이제 무엇을 하고 살라는 말인지”

    의정부 지역 노점상인들은 지난 달 28일 부터 의정부 동부광장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이들은 깨진 머리와 멍든 몸뚱이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더 컸다. 박금녀 씨는 “장사를 못해 오 십 먹은 장애인 아들을 굶기고 있다. 불법이라고 매 맞고, 물건 다 빼앗기고, 이제 무엇을 하고 살라는 말인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반의경 전노련 연대사업국장은 “현행법 상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먹고살기 위해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단속에만 열을 내는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노점상연합 진정서

    길을 가다 어느 곳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점상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숫자만으로도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8년 행정자치부 공식집계에서 확인된 수가 187만 명을 훨씬 웃돌았으며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비정규직 확대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하여 노점상의 수는 줄어들기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점상의 발생원인은 간과한 채 여전히 폭력적인 단속으로 노점상을 없애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용역발주 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공식경제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새벽, 의정부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시청직원들과 300여명에 달하는 용역반들에 의해 수레가 싹쓸이 당하고 야채 등 물건들이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으며 심지어 단속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노점상들을 두들겨 패고 항의하는 사람은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실신하고 노점상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당시 경기도청 문서에서도 노점상 3인이 폭행을 당해 입원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의정부시 회룡역 일대의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용역들이 노점상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단속을 벌여 십 수 명의 노점상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지나가던 시민들마저 용역들에게 폭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폭력단속은 11월 12일에도 계속 됐습니다. 의정부시 태평로 일대에 사복경찰을 대동한 용역 100여명을 투입하여 노점상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발로 차는 단속을 벌여 다수의 노점상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 등 노인들이 많은 특성으로 인하여 노점상들은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병원치료 및 고소고발을 위한 진단서 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정부시가 노점을 정비할 목적으로 쓰고 있는 용역발주비용은 4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액수이며 이에 더해 매일매일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계약한 용역회사 (주)무창은 ‘조직폭력배들의 합법적인 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들에게 법의 보호아래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용역원의 근무수칙에 의하면 ‘근무자는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하며, 감정적· 물리적인 충돌시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용역원은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들은 방패와 몽둥이로 중무장하고 할머니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러한 상황은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의 지시였거나, 적어도 관리책임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노점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써서 폭력을 사주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은 의정부시의 계속되는 폭력단속이 조속히 시정되길 바라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노점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의정부시의 아무런 대안 없는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청합니다.
    2004년11월19일 0:26:21


    &&&&&&&&&&&


    연결 기사
























    전노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의정부시의 폭력적인 노점단속과 용역깡패 고용”에 항의
    장보임 기자     메일보내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평화인권연대, 전노련 의정부 회원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노련 회원들이 의정부시의 폭력적인 노점단속과 용역깡패 고용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시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의정부시의 폭력적인 노점단속과 용역깡패 고용”에 대해 진정하고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정내용은 ▲용역업체의 독자적 단속 ▲의정부 시장은 책임지고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경찰은 용역업체의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 자세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 등 이다.

    용역단속반원들은 지난 10월26일 새벽4시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중앙로와 태평로 일대 노점상 물품을 모두 압수해갔다. 이것을 시작으로 11월17일 현재까지 노점상들의 좌판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사를 막고 있다. 또한 10월 30일 용역단속반원들은 방패와 헬멧 등을 착용하고 쇠파이프와 돌로 사람을 치고 발로 밟는 등 노점상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중 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비가 없어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10월30일 용역들이 폭력을 써가며 노점을 단속하고 있다. ⓒ 전국노점상연합

    전노련은 용역업체가 의정부시청의 지휘 없이 움직인 것에 대해 의정부시청의 책임을 묻고 용역업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단속현장에 시청직원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비업법’ 7조1항에 의거, “경비업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노점상 단속현장에서 용역단속반원들이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에 대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의정부노련회원 박교전씨 ⓒ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편지봉투, 일회용 면도기 등을 파는 박교전(53)씨는 “몸이 불편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면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폭력적 단속을 지시한 의정부시장을 비난했다. 박씨는 시력장애 1급, 지체장애 3급이다.

    시어머니 때부터 30년이 넘게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김순자(57)씨는 “도둑질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고, 아무런 피해도 안주는데 못하게 한다”며 의정부시의 단속에 분을 참지 못했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는 박금녀(73)씨는 “아들이 팔이 마비돼서 먹고 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깡패들이 밤중에 물건을 빼앗아가고 때려서 많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약만 먹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전노련 의정부 지부 김영수 집행위원장외 6명의 회원들은 오후 1시경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인권위 보안담당 이기석씨는 “지금까지 12번이나 점거당했다”며 함께 올라가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20여명의 전노련 회원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노련 연대사업국장 이반의경씨는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생각해야하는 곳인데 막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항의했다.







    △ 전노련 회원들이 진정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있다. ⓒ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이날 진정서 제출을 돕기 위해 온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씨는 “인권위가 결정을 내려도 강제력이 없어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결정을 잘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이 접수돼 해당기관에 권고가 내려질 경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정부지역 노점상들은 의정부 동부광장에서 20여일째 천막농성 중이며, 지난 8일 노점상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탄압 분쇄 100만 노점 1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노점상 폭력탄압 철회 및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한 달 가량 장사를 못해 쌀이 떨어진 집이 대부분으로 연대 단체에서 보내주는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이들은 “장사를 하려고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집어가고, 장사를 안하고 전노련 조끼만 입고 다녀도 용역들이 욕하고 협박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다.

    의정부 노련회원 김기석(43)씨는 “하루에 7~8천원 버는 사람들이 한 달째 장사를 못해 이제는 굶어야 할 지경이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대책 없이 나가라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의정부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지역 노점상들은 시청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것이며 청와대 민원실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출처 : 국가인원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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