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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46935
    작성자 : jkh
    추천 : 20
    조회수 : 2008
    IP : 182.212.***.19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9/12/17 17:44:09
    http://todayhumor.com/?sisa_1146935 모바일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발표 하루만에 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라는 주장이다.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7조2는 모든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한데, 정부의 대출금지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
    자기집 뺏은것도 아니고 은행대출 막겠다는데 뭔...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한다고 헌법에 써 있다고 변호사 지가 써 놓고도 헌법을 이해 못하남?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애 낳아 먹이고 교육시키고,부모 봉양하고 수억~수십억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최저임금 올리는건 죽어라 반대 하는것들이 15억 넘는집 대출 못 받게 한다고 재산권 운운하냐?
    그렇게 따지면 소득에 따라 DTI 적용해 집 담보 대출해 주는 은행도 평등하지 못하니 헌법 위반이겠네? 소득높다고 있는놈이 이자가 더 싼건 어캐 설명 할껀데?

    공공복리를 위해 투기는 근절해야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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