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nd 1...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검찰 1주일 전, 캐나다에서 박태규와 귀국 일정 조율...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3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831104055436&p=hani 그동안 박씨가 자진 귀국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교롭게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 파동이 발생한 시점에 박씨가 귀국한 '타이밍'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일축해온 검찰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트위터 등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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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억, 35억`..정치자금법과 선거비용에 얽힌 함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30154712588&p=Edaily 박교수가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억원 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박교수는 선거전 종반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득표율에서 곽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맘만 먹으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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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한 이해학 목사 “郭, 사당동 회동서 7억 요구 거절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30185313097&p=kukminilbo 이해학 목사 주장...
- "곽 교육감과 밖에서 따로 만나 박 교수 측이 돈을 달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전하자 곽 교육감은 '이런 자리엔 참석도 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 "박 교수 측 실무자가 '선거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사채까지 썼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7억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온 곽 교육감이 박 교수 측의 돈 요구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을 붉히며 먼저 자리를 뜨자 박 교수 측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 "결국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초기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기사를 순식간에 소설화 시켜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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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 가족 “곽 교육감 20년 전에도 대가 없는 도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29172913729&p=khan 어렵다니까... 집 한채 그냥 제공... (원래, 통이 크고, 씀씀이가 헤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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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31114528667&p=yonhap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몰랐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공소시효가 남았는데도 거액을 건네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20년전 집 제공과 공소시효에 관련된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10831112724417&p=ohmynews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 쪽이 설령 과거에 박 교수 쪽과 금전적 대가를 합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생까'도(약속을 어겨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뒤늦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쪽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압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시점인 올해 2월과 3월, 여러 차례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된다. 현재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공소 시효가 다시 적용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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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박교수의 변호로... 법무법인 "바른"이 개입되면서...
사채빚까지, 거의 파산지경에 가까운 상태라서, 고액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선 변호사나 선임되면 딱 어울리는 사람인데다,
아무리 용써봤자... 어짜피, 형량이나 벌금이나 낮추기 위한 목적 밖에 안되는 처벌 대상인 입장에서...(무죄 나오면 반전)
엄청난 고가의 수임료가 요구되는, 사법연수원, 22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거대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배후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죠...
돈도 문제지만, 빽도 없어보였던 사람이... 배후가 생긴 것은, 이 배후와 딜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것이고...
하필, 그 법무법인이 정부와 아주 각별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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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혹...
1. 곽노현이 이해학 목사를 포섭했고, 측근을 이용해(또는, 모의해) 20년전 집 한채 제공한 것으로 언론플레이를 함.
2. 10여명의 고위인사 보호차원에서, 박태규을 언론과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박병기를 포섭하여... 곽노현 카드를 사용함.
라운드 1... 단순.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
라운드 2... 음모론.
초기에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곽노현만의 문제가 아닌, 박태규 사건 과의 연결 고리가 발생하면서,
기득권, 고위인사, 배후 등의... 정치적인 사안까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죠...
결국, 곽노현 사건의 본질은 박태규 비자금 사건의 은폐 및 축소...라는 의문도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쪽이던지... 곽노현의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