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wedlock_11316
    작성자 : 군계일범
    추천 : 10
    조회수 : 4363
    IP : 112.149.***.205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7/11/29 07:02:30
    http://todayhumor.com/?wedlock_11316 모바일
    "신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데..." 사실과 오해는?
    옵션
    • 펌글
    #1.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임모(33)씨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두고 예비신부와 갈등이 생겼다. 임씨는 부모님의 지원금 3억원을 받고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1억원으로 서울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씨는 예비신부로부터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씨는 집 값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씨의 예비신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예비신부는 “내가 마련하는 3000만원 상당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나는 길바닥에 앉게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신부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 결혼 19년차인 전업주부 이모(47)씨는 최근 남편이 대출을 받아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이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운한 감정이 생긴 이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외벌이라 남편이 유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8년전 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는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식모같이 느껴졌다.

    위 사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심지어 파혼 등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

    집을 장만하는 남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이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행여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

    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쟁점별로 진단을 해보자.

    이미지 크게 보기
    ◆세금 절약 효과는

    공동명의의 이유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말한다. 과연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Risk)에 가까운 세금 절약 효과는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체감도가 낮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액수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

    이미지 크게 보기
    ◆남편은 눈 뜨고 코 베이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이혼 시 재산분배에서 불리한 것은 맞다. 가령 남편이 전액 집 값을 내고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하자.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50 대 50으로 나눴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앞서 말했듯 공동명의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판으로 자신의 ‘지분’을 더 가져오려면 공동명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근거다. 예를들어 자신이 저축한 내용 증명, 부모님(시댁)이 지원금을 보내준 근거 등이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운 좋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질 가능성도 높다.

    ◆아내는 길바닥에 나앉나

    불가능하다. 집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은 전업주부더라도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말 할 것도 없이 높은 기여로 인정한다.

    남편이 단독명의를 근거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말 강제추방은 불가능할 뿐더러 재판을 통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9060227733?f=m&rcmd=rn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1/29 07:07:06  162.158.***.233  BB8  593006
    [2] 2017/11/29 07:51:48  61.81.***.73  딴소리하는애  515735
    [3] 2017/11/29 08:56:17  110.11.***.118  wereer  38419
    [4] 2017/11/29 09:17:58  1.220.***.147  보로부루  713470
    [5] 2017/11/29 10:04:20  125.179.***.133  햇감자  762666
    [6] 2017/11/29 13:37:24  116.40.***.208  미노야  348485
    [7] 2017/12/01 03:04:10  1.236.***.53  당최닉네임이  262430
    [8] 2017/12/02 08:07:22  211.36.***.3  멜롱샹스  281131
    [9] 2017/12/02 13:10:56  222.233.***.135  신이내린미모  734638
    [10] 2017/12/02 16:01:20  118.220.***.92  스윗쇼  6271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결혼생활 게시판 이용 및 수위에 대한 논의입니다.
    14852
    나 이제 40이야 ㅋㅋㅋ [2] 수입육정과장 24/11/23 20:25 363 3
    14847
    외도를 욕하는 분들에게 [46]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공왕 24/11/11 00:19 3533 2/19
    14844
    그릇 치우는 남편 엉덩이 좀 또들겼는디 [20] _압생트 24/10/25 12:41 6252 12
    14841
    외도와 아이 사랑 별개인가요? [11] 공왕 24/10/23 01:01 6282 4
    14839
    이해가 안가는친구! [4] 생각많은아이 24/10/20 23:47 6232 2
    14835
    집사람 프사(나비와 꽃 사진)를 보고.. [6] 백마타고온고자 24/10/14 09:54 7196 4
    14834
    오늘 예비 남편 생일.. [4] 56565 24/10/10 15:37 7606 10
    14832
    결혼기념일 [15]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꼬마아줌마 24/10/05 18:35 8289 17
    14828
    4년간 리스, 그리고 극복썰 풀어봅니다.. [2] 외부펌금지 흐바이마 24/10/02 00:19 9256 4
    14827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했습니다 [2] 56565 24/09/28 15:05 8952 6
    14826
    부부싸움, 갈등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7] 펌글베스트금지 노나니나 24/09/23 15:27 9829 6
    14823
    안녕하세요, 부모 된 입장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본인삭제금지 56565 24/09/20 00:14 10184 1
    14822
    [열혈엄빠] 양가 명절 용돈 합리적인 액수 정하는 방법? 펌글 수리수리얍12 24/09/19 20:45 9459 0
    14821
    친정에서 남편이 한 말에 대하여.. [11] 내집은어디인가 24/09/17 21:25 10457 2
    14820
    남편 친구관계 [10]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곧휴펑스 24/09/13 21:40 11331 1
    14818
    불 같기만 한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란다... [9] 창작글외부펌금지 프로불면인 24/09/09 12:32 11124 10
    14817
    현여친 아내 [9] 댓글캐리어 24/09/09 00:28 11800 10
    14816
    머리 자른지 일주일이 지났다. [18] 봄봄달 24/09/05 19:45 11435 10
    14815
    식장 보증인원 넉넉히 10퍼센트정도 더 잡으면 될까요? [8] 56565 24/08/25 11:22 12558 3
    14812
    요즘 물가로 식비가 어느정돈가요? [8] 베스트금지외부펌금지 그르디마 24/08/06 22:04 15460 1
    14811
    혼전순결지키고 결혼후에 여자친구가 코스프레 해주면 좋아하나요? [8]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위베베ㅔㅂ 24/08/04 14:59 16252 2/5
    14809
    남편이 네비랑 대화하는게 너무 귀여워서 뭐먹고 귀엽냐고 물어봤어요 [11] 압생두 24/07/31 15:59 16465 10
    14808
    다친 곳 [6] 맥플러리 24/07/28 17:43 16234 5
    14807
    방학이 돌아왔다 . [7] 로코코로타 24/07/27 22:36 15966 15
    14802
    현금 2억있으면 결혼해도 괜찮나요? [12] Hell조선 24/07/17 14:20 18533 6
    14801
    결혼이란 뭘까 [15] 베스트금지외부펌금지 staccato 24/07/16 19:32 18030 16
    14800
    와이프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본다? [5] crosswalk 24/07/16 02:05 18399 3
    14799
    이불 던져주니 끌어안음... [1] 수입육정과장 24/07/14 07:33 17958 6
    14798
    코알라허그 [17] 압생두 24/07/13 16:08 17509 11
    14797
    유부녀분들 수영하고나서 수영복 남편이 벗겨줘도 되죠?! [17] 펌글 변태궁디Lv3 24/07/13 12:46 18765 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