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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이렇게 통과된거네요.....
회의록 pd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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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여성부 차관 : 성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남자까지 포함하자
(다만 법 이름은 "여성"을 걸되 내용에는 남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으로 보임)
(정춘숙도 이런 입장)
김도읍, 이완영, 주광덕, 송기헌(얘는 민주당) : 법안 제목과 취지가 안맞다고
남자는 형법으로 다 보호 받으니까
여성으로 안하면 통과 안시켜주겠다고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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