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급제 출신의 엘리트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변호사가 이걸 몰랐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기사>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첫 관문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특정하는 일이다. 계정을 만든 당사자가 김씨라 해도 만일 이 지사의 비서실 등과 공유하며 ‘공용 계정’으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계정에 접근 가능한 여러 명 중 김씨가 해당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실제 혜경궁 김씨 트윗 게시글 중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39건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 취업에 관한 의혹 제기 내용인데, 앞서 검찰은 비슷한 종류의 고발건에 대해 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하태경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대표적이다. 또 준용씨의 특혜 취업은 사실관계가 여전히 법적으로 결론나지 않았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유·무죄를 따질 판단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