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 사장님들, 미성년자 음주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등을 처벌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혼란한 틈을 타 슬쩍 미성년자들이 끼어들어 술을 마시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위를 묻지않고 업소의 주인들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청소년이 위반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 폐업의 공포에 시달리던 영업주들께 한시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 공포후 6개월이 지나야 발효되고 음식업자가 대상이고 수퍼, 편의점의 주류, 담배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