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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징병제 체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랜 세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공동체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져 왔죠
양심적이란 말이 가진 늬앙스 역시 그 논란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병역의무를
다한 것은 그럼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그런 비아냥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죠
하지만 여기서 양심이란 착한마음 선한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에 기초한 개인적
신념체계를 뜻하는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가 부여한 의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그에 부동의를 처벌할것인가?
본질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번원은 공동체와 다를 자유를 말한거죠
우리사회는 그동안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공동체에 복무할 가치가 펌훼될
위험 의무를 이행한 이들이 가질 박탈감 그리고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할 위험을 고려한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와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유를 국가가 범죄화 하려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오모씨는 1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실형을
살았으며 부양할 배우자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진실성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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