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종합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단도 출범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 정정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사실 아님' 결정 △법원 '사실 아님'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종합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단도 출범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 정정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사실 아님' 결정 △법원 '사실 아님'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 사실 공표,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선별한 뒤 온라인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가짜뉴스 유통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가짜정보 유통 금지 △가짜정보 유통 금지 노력 △가짜뉴스 삭제 절차 등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을 참고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나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48억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정보통신 관련법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